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 OO OOOO 대지 68.83㎡ 및 건물 8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12.30. 취득하여 92.2.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3.9.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5,6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9. 심사청구를 거쳐 94.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1.20. 청구외 주식회사 OO 으로 부터 45,000,000원에 취득하여 92.2.25. 청구외 OOO에게 48,5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보일러 및 개보수 비용 95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취득세 등 4,192,000원을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청구인의 무지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2.2.25. 양도한 후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실지 거래가액은 인정될 수 없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