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14 청구외 OOO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지상에 도급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물신축공사(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520평 :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 중에 계약해지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기성고 150,000,000원에서 해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8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27,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14 이의신청 및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 진행도중에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부실공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쟁점공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사포기조건으로 기존건물 철거비 및 골조공사 노무비 등 85,000,000원을 정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공사관련자재비 등을 건축주가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28,0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합의금 28,000,000원 마저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기성고 1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에게 87.9.22 우편통고한 내용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의 중단당시 기성고가 150,000,000원인 것을 밝히고 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87.9.30 우편통고한 내용에 실지공사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및 자재대 등이 사실로 밝혀지면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쟁점공사의 기성고 15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공사가 도중에 해약된 경우 기성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본다. (1) 청구인은 87.2.14 청구외 OOO과 도급금액 2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쟁점공사를 계약하였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89.9.1 청구외 OOO로부터 부실공사를 이유로 쟁점공사의 해약통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2) 쟁점공사 중단당시의 기성고가 150,000,000원이었음이 87.9.2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통고서에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중단당시 기성고가 150,000,000원이었음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있고 (3) 87.9.30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답변서를 보면 쟁점공사관련 노무비 및 자재비 관련 채무가 사실로 밝혀지면 청구외 OOO이 지불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사중단에 따라 받기로 한 최종 합의금 28,000,000원은 공사관련 노무비 및 자재비 등이 제외된 금액으로서 이를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기성고가 150,000,000원임을 확인하여 이를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