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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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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2101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부동산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처분에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274.7㎡를 90.11.16 취득한 후 91.6.12 상가건물 1,280.93㎡(지하2층, 지상6층, 용도: 매점, 탁구장, 학원, 사무실 등)를 신축하여 91.11.20 위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3.12.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4,197,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쟁점부동산 신축후 곧 바로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으며,

쟁점부동산 이외에 90.5.2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167.1㎡를 취득하여 92.9.14 상가건물 753㎡(지하 2층, 지상 5층, 용도 : 매점 및 사무소)를 신축하고 93.8.3 위 부동산 (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1과세기간내에 2회 이상의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91.11.21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사업용 건물임을 대외에 표방한 것이며,

부동산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91.7월 ~ 93.12월까지 계속하여 신고한 사실을 볼 때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금융·보험업·부동산매매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대지 274.7㎡를 90.11.16 취득하여 당초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90.6.1을 개업일로 한 국민주택건설업인 면세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였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의 사업목적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여 91.6.12 위 지상에 상가건물 1,280.93㎡를 신축하고, 91.11.10을 개업일로 한 비거주용 건물임대사업자등록 (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였다.

③ 그 후, 청구인은 93.12.19 양도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사용하였고, 91년 제2기부터 9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④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도 없다.

⑤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은 94.1.4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⑥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판단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 신축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상당기간을 그 사업목적대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