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전 1.06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5.26 취득등기하고 90.3.3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0.5.18 OOOO공사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뒤 감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하여 92.1.18 방위세 24,603,320원 (92.3.3자로 6,790,74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1 심사청구를 거쳐 92.6.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88.2.23이므로 취득시기는 88.2.23이고 양도시기는 수용일자인 90.3.30이므로 2년이상 보유자산인데도 처분청이 2년미만 보유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8.2.23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을 2년미만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83.7.1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고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88.5.24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88.5.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하고 양수자를 OOOO공사로 하여 90.3.30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0.5.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있어서 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확인된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인 88.5.24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88.2.23이므로 88.2.23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88.1.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전소유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전소유자 OOO과 청구인간의 쟁점토지 매매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은 88.2.23로 되어 있고,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88.2.23 매매대금 78,8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대금영수증 및 대금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대금이 그 주장일자인 88.2.23 청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취득등기접수일인 88.5.24이라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8.5.24로 하고 양도시기를 양도등기접수일인 90.5.18로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