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OO 답 1,600㎡, 같은곳 OOO 답 4,086㎡(답 2필지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8.3.25 취득하여 1992.6.24 양도하고 1993.5.2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1993.6.16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9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30 이의신청과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의 양도일은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1992.6.24(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0.3.8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0.5.15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OO리 OOO 답 3,134㎡(이하 “관련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관련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인데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는 쟁점농지의 양도전에 관련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관련농지의 취득일인 1990.5.15부터 1년이내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92.6.24 쟁점농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강남구 OO동에서 한식점을 1990.10.16 개업하여 1996.4.10까지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의 대토요건인 자경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2.6.24이 아니라 토지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0.3.8이고 관련농지의 취득일은 1990.4.23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관련농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매매대상인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그 번지를 기록하는 난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작성하였고, 그 면적도 답 1,760평에서 답 1,723평으로 나중에 수정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록하는 난을 공란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작성하였고, 잔금지급일도 공란으로 두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매수인란의 이름도 OOO로 나중에 추가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상 토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 등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자료에 맞추어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3) 이 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3.25 취득하여 1992.6.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과 관련농지를 1990.5.1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가 아니고 청구외 OOO인 것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OOO의 의모라고 주장만하고 있지 청구외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호적등본에 의하여도 청구외 OOO가 OOO의 의모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의 금융거래자료는 쟁점농지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증빙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다른 증빙이 없는 한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상의 양도시기인 1992.6.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거나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인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관련농지를 새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농지의 취득일(1990.5.15)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여야 하나 2년 1개월이 지난 1992.6.24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청구인이 관련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