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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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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각)
국심2006관0031생산일자 2007-04-04
AI 요약
요지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부적합하므로 파쇄한 고춧가루로 본 사례 2. 잘못 신고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10.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OO의 수출자로부터 MIXED SEASON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5M/T을 ‘고춧가루 혼합 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다. (2)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5.11.14.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된다”고 회보(OOOOOOOOOO)하였다. (3) OO세관장은 최OO(OOOO의 실제 운영자)의 관세법위반 혐의여부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하면서 위 분석결과에 따라 2005.12.19. 최OO을 관세포탈죄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부족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11.22. 청구인에게 관세 87,735,650원 부가가치세 환급분 1,744,620원, 가산세 9,149,950원, 합계 95,140,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고춧가루 함량이 약 35%이며 나머지는 밀가루, 포도당, 소금, 마늘분, MSG 등이므로 그 구성 비율로 볼 때 고추류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고, 함량기준으로 볼 때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함량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혼합조미료에 해당되며,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외관상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는 쟁점물품이 단순히 1.25mm의 체분리 결과 파쇄상의 고추혼합물과 분말상의 고추혼합물로 분리된다는 이유로 불균질하게 혼합되었다고 하여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2)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에 규정된 ‘균질’ 및 ‘상호분리가 불가능’이라는 표현은 그 내용과 적용범위 및 한계를 예측하거나 확정할 수 없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서, 납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로서 명확성 및 구체성을 결여한 동 규정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을 분석한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 (3) OOOO의 실제 운영자인 최OO은 2003.8.29.부터 2005.10.20.까지 약 140여차례에 걸쳐 쟁점물품과 같은 고추편이 섞인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를 ‘고춧가루 혼합 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의 분석절차를 거쳐 아무런 문제없이 통관하여 왔으며, 또한 관세청에서 쟁점물품보다 고춧가루의 함량이 많고 곡분 및 당류의 함량이 적은 물품에 대하여 ‘고춧가루 혼합 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경정고지함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소급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파쇄물에 여타류에 해당하는 곡분, 마늘분, 식염, MSG, 포도당이 혼합된 물품으로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고추파쇄물과 여타의 각 원재료 간에는 입도차이가 커서 기계적인 방법(체가름 등)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는 적합하나 제1호의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적합하므로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할 수 없고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관세청장이 관세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분류기준을 고시하였고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에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였는바, 이 고시에 대한 적법성은 대법원 판결 ( OOOOOOOOO, 2004.4.9. 선고)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의 물품은 전체적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하게 제조되어 있어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호 조건에 일치하여 HSK 2103.90-9090호로 분류된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그 성상이 다르다. 따라서 관세청 품목분류사례를 쟁점물품에 적용하지 않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관세법 제85조 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3)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관세율표 HSK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 및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HSK 0904.20 고추류(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HSK 0904.20-2000 파쇄 또는 분쇄한 것 양허관세율 270% HSK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HSK 2103.90-9090 기타 조정관세율 45% (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다) 관세율표 09류 주1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 (라)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마)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바) 관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3조【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물품은 고추편이 섞인 일명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로서 청구인은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조정관세율 45%)로 수입통관하였으나,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사후분석결과 쟁점물품이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된다고 결정(OOOOOOOOOO, 2005.11.14)한 바 있다. (나) 중앙관세분석소장이 2005.11.14. 쟁점물품에 대하여 분석회보(OOOOOOOOOO)한 내용을 보면,「본 물품은 체분리(1.25mm기준)시 파쇄상의 고추혼합물(67.55%)과 분말상의 고추혼합물(32.45%)로 분리되며, 파쇄상 고추혼합물에는 고추 약41%, 밀가루 약30% 함유되고, 분말상 고추혼합물에는 고추 약24%, 밀가루 약48%를 함유하며, 포도당, 소금, 마늘분, MSG 등이 불균질하게 혼합된 물품으로, 관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1-26호)의 요건 중 제1호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9류 주1에 의거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통칙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09류 주1에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가 또는 나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 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에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제2호 내지 제4호에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제0904호에 해당하는 고추파쇄물에 여타류에 해당하는 곡분, 마늘분, 식염, MSG, 포도당이 혼합된 물품으로서 혼합물을 구성하는 고추파쇄물과 여타의 각 원재료 간에는 입도차이가 커서 기계적인 방법(체가름 등)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바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에는 적합하나 제1호의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는 부적합하므로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3【품목분류의 적용기준】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나) 구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10【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라)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 관세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2001.6.14. 관세청고시 제2001-26호) 제2-13조【고추장 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103호에 분류한다. 1.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하며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 전체 성분중 고춧가루의 중량 비율이 40% 이하이어야 한다. 3. 전체 성분중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중량비로 8%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전체 성분중 메주가루가 중량 비율로 16%를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분이 중량비율로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중량비율로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분의 중량 비율이 25% 이상이고 당류(물엿, 포도당, 설탕에 한함)의 중량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세청장은 1999.12.3. 구 관세법 제7조의 3 에 근거하여 관세청고시 제99-48호로 품목분류기준고시를 제정한 이후 2000.12.29. 개정된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01.6.14. 관세청고시 2001-26호를 개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품목분류기준을 고시하였고 동 고시 제2-13조 제1호에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에 적용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세관 및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이 고시기준에 근거하여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나) 품목분류기준고시에 대한 적법성과 관련하여 2004.4.9. 대법원에서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 ( 대법원 OOOOOOOOO, 2004.4.9. 선고)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명확성 및 구체성을 결여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 규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38조【신고납부】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최OO(OOOO의 실제 운영자)은 2003.8.29.부터 2005.10.20.까지 약 140여차례에 걸쳐 OOOO 및 OOOO이라는 상호로 고추편이 섞인 일명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를 수입하면서 세관의 분석절차를 거쳐 ‘고춧가루 혼합조미료’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로 수입통관하였으나, OO세관장은 이 건 2005.10.18.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경우 중앙관세분석소장의 사후분석결과 ‘파쇄한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HSK 0904.20-2000호에 분류(OOOOOOOOOO, 2005.11.14)된다는 회보를 근거로 2005.12.19. 최OO을 관세포탈죄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부족징수된 세액의 경정을 의뢰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보다 고춧가루의 함량이 많고 곡분 및 당류의 함량이 적은 물품에 대하여 HSK 2103.90-909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과-105175 외, 2005.9.3. 외)가 다수 있고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2103.90-9090호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이 HSK 0904.20-2000호에 분류된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대법원 OOOOOOOO, 1995.6.16.선고 외).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OOOOOOOO, 1996.12.6. 선고)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의 물품과 쟁점물품의 성상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사례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쟁점물품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따라서,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처분청이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