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000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외 25필지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41,814,580원, 도시계획세 6,833,720원, 교육세 8,362,900원, 농어촌특별세 3,330,820원, 합계 60,342,020원을 200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 아니라 수행포교를 목적으로 한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전통사찰인 대한불교ㅇㅇ종 ㅇㅇ사 소속 종교단체로 사무소도 정혜사 내에 있으므로 별개법인으로 보아 전통사찰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미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지정고시하여 비과세해오던 것을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통보사실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며, 둘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찰의 의식행사 뿐 아니라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보존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하며, 셋째, 설령 이건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4항제14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를 제외한 24필지(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첫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셋째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 및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에서 “전통사찰”이라 함은 불상등 불교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하여 건립, 축조된 건조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조
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고, 전통사찰 지정의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4항제14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해왔으나, 청구인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등록된 전통사찰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건 토지의 경우 일부(ㅇㅇ동 ㅇㅇ가 ㅇㅇ, ㅇㅇ동 ㅇㅇ가 ㅇㅇ외 3필지)는 ㅇㅇ대학부지 및 골프연습장으로 임대되어 있고, 일부(ㅇㅇ동 ㅇㅇ가ㅇㅇ외 13필지)는 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ㅇㅇ동 ㅇㅇ가 ㅇㅇ외 1필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전통사찰인 정혜사 소속 종교단체이므로 전통사찰에 해당되고, 처분청에 의하여 이건 토지가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지정고시된 이후 경내지 지정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경내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찰의 주지가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통사찰인 ㅇㅇ사와는 별개인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달리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전통사찰 소속 비구니들로 구성된 단체라 하여 전통사찰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ㅇㅇ도지사는 1996.4.29.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확정기준을 각 시·군에 통보(문체 86230-422)하였고, 이에 ㅇㅇ시장은 1996.11.11. 동 기준에 의거 청구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이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로 확정하고 해당 부과관청 및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문예 86700-1111)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해오던 중, 2000.10월경 현장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우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토지세 과세예고를 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때(과세예고시) 청구인에게 이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며, 지방세법령상 종합토지세의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
)을 볼 때, 당초의 경내지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별도의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들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령에서는 종교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단체가 종교의식 등에 직접적으로 공하는 부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토지와 같이 학교부지 및 골프연습장으로 임대되어 있거나 작물재배지로 이용되고, 나대지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까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중 24필지(쟁점 토지)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4항제14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빙자료를 보면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83년부터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