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8.6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22.94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가 청구외 OOO로부터 88.3.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OO산업주식회사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88.3.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산업주식회사가 88.3.26 쟁점부동산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재산가액을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0.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72,710,000원 및 동방위세 13,22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13 심사청구를 거쳐 90.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매수자인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는데 합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한 것은 부당하고, 나.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90.5.21자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당시로부터 6월이전인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을 증여세 부과당시(90.5.21)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며, 다. 증여재산가액을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OO산업주식회사는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은행융자금 20,000,000원, 전세보증금 48,000,000원, OOO의 OO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5,000,000원, 합계 123,000,000원을 안고 매입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와같은 채무 123,000,000원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이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의 상근이사로서 OOO의 미수금 회수조치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8.1.2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가압류결정(88카OOOO호) 및 88.1.30 강제경매신청(88타OOOO호) 하였다가 88.3.30 취하한 조치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88.3.26자 매매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는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88.3.26자 매매가액 128,00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평가액 128,000,000원중 은행융자등 부채 123,000,000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위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채무인수조건의 부담부증여계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한 전세보증금등의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인 「금융기관이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가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할 수 없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다.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쟁점부동산을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OO산업주식회사 직원 OOO와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이 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의 이사직에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8.1.23자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88.2.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OO산업주식회사가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의 5,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본다고 하여 각호의 1에,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 부과일전 6월내의 가액으로서 증여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보상가액 또는 건물신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부과당시(90.5.21)로부터 약 2년전인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부과당시(90.5.21) 시가를 부과당시로부터 6월이전인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90.5.21)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증여세부과당시(90.5.21)를 평가기준일로 할 때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은 6월이 넘는 그전의 가액이기는 하나,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상속세법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의 가액이 부과당시(90.5.21)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 반면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있지 아니하므로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을 평가기준일(90.5.21) 당시의 시가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쟁점 “다”항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을 88.3.26자 실지매매거래가액 128,000,000원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OO산업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전소유자로부터 은행차입금, 전세보증금, 기타채무등 합계 123,000,000원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증여재산의 가치는 전시한 채무 123,000,000원을 공제한 5,000,000원이라 할 것인 바 OO산업주식회사가 전소유자 OOO로부터 인수한 은행차입금등 12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한 증여의제는 실질증여가 아님에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된 당해재산을 증여재산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보증금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국심90서2238, 90.1.4 및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4428, 89.12.6 동지)인 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