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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
심판청구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704생산일자 2012.11.14.
AI 요약
요지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2.5.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0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그림사업 투자를 권유받아 빚을 내어 그림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사업과정에 문제가 생겨 투자배당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는 청구인이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 바, 동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관계법령에 따르면 신고한 소득세의 경정·결정 또는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세의 경우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부과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 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지방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OOO이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인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 제176조의8 【 정의 】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 【 납세의무자 】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7조의2 【 신고 및 납부 】

②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제178조 【 소득분의 계산방법 】

① 소득분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의1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6조의11에 따라 수시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세·법인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분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2.5.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0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가 취소되거나 경정결정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76조의8 제3호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기 전의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역시 유효한 과세표준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OOO.

(4) 그렇다면, 심리일 현재 까지 청구인에 대한 OOO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지 아니하여 적법 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된 지방소득세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 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