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8.3. OOO 13의 아파트형공장 제604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OOO 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나. 처분청은 2012.3.2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은 지방세감면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감면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용도(경호·경비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용역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OOO 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2012.6.14. OOO의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을 거쳐 기 면제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2.7.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8.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고자 감면신청을 한 것은 고의적 탈세목적이 아니며, 영업능력한 계와 자금·인원충당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본래 목적사업인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경호·경비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으며, 2010.12.17. 홈페이지제작·관리로 매출이 OOO이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용 부동산 및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기 통신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0.8.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OOO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의 업종 중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2012.3.29.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2010년 총매출액 OOO, 2011년 총매출액 OOO 중 2010.12.17. 통계청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관리로 인한 매출액 OOO이 있은 이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매출장 등 법인장부에서 입증되고 있고, 유예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경호·경비서비스업에 발생한 매출액이 전부로 파악되고 있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다른 용도의 사업(경호·경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 진행과정에서 영업능력부족, 자금·인원수급 문제 등 회사 내부사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OOO 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목적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한 2010.12.17.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감면목적사업(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다른 용도(경 호경비용역업)로 사용 함에 따라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 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4.8.3.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명칭을 2011.1.20. OOO에서 OOO로 변경하고 2012.1.9. OOO에서 OOO로 변경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0.8.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OOO 시세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3.29.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청구법인은 사용현황 및 손익계산서·매출장 등 법인장부를 살펴볼 때, 경호·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므로 감면신청당시 사용계획서상 목적사업으로 하였던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및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신청한 것은 고의적 탈세목적이 아니고, 2010.12.17. 홈페이지제작·관리매출이 OOO이 있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되며 영업능력한 계와 자금·인원충당 등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경호·경비업을 계속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OOO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지 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소프트웨어 자문ㆍ개발 및 공급업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2010.8.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0년과 2011년의 매출중 2010.12.17. 통계청산업분류상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홈페이지 제작·관리로 인한 매출액 OOO이 발생한 것 외에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과 온라인 정보제공업으로 인한 매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경호경비를 위한 용역서비스업에 대한 매출액만이 제출된 법인장부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2010.12.17.까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 등 감면목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후에는 다른 용도의 사업(경호·경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 또한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OOO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목적사업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한 2010.12.17.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감면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사업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