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O 「답」1,258㎡, 같은곳 OOOOOOO 「답」2,077.2㎡와 같은곳 OOOOOOO 「답」11.2㎡의 합계 3,34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0.6.10 취득하여 91.8.26 OO건설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하고 91.9.9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7.4.16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9,642,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4 이의신청,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91.6.8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대금중 잔금 332,000,000원을 91.6.29자에 수수키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일자에 수수되지 못하고 91.8.26경에야 대금청산이 이루어졌고 매매대금 수수완결로 91.8.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91.8월말경에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법정기한내 적법하게한 이상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양도일(91.6.29) 현재 기준시가(공시지가 : 727백만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양도일의 직전년도 쟁점토지 공시지가(368백만원)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며 그 증빙은 검인계약서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법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제시된 증빙에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법소정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 단위 : 천원 )
구?????? 분
실지거래가액(A)
기준시가(B)
A/B, %
양 도 가 액
368,060
727,482
50.6
취 득 가 액
2,280
2,448
93.1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50.6%에 불과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이며, 처분청에서 제시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OO건설 주식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상의 장부가액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10,000,000원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신고시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인 점,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서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8조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한 금액을 전액 자진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91.8.26 하였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91.9.9 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이건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된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1.6.29로 보아 양도일이 속한 다음달 말일인 91.7.31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1.9.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후 91.9.16 자진납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은 91.6.29로 하였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인 91.6.29 잔금수령을 하지 못하고 91.8.26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판단시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는 등기접수일인 91.8.26이고 청구인은 91.9.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후 91.9.16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