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남편(OOO) 소유인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 대 131.2평방미터 및 동지상 건물 68.3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등기부상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87.12.18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8.8.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3,503,500원 및 동방위세 63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청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담보된 OO중앙회의 채무 9,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3,500,000원을 주고 매입하였고 이와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증서 및 약정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나. 예비적 청구 설사,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하여도 위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남편의 채무인 위 OO중앙회의 채무 9,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바 있으니 부담부증여로 보아 위 채무인수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주청구) :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금 3,5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된 관련법규를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 상호간의 양도·양수행위는 그 양도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의 수수에 의한 실제의 유상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이를 양도한 자가 양수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금 3,500,000원의 대금을 주고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시 규정에 의거 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예비적 청구) :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는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 거래이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양수당시 채무액 9,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98...29의 4에는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인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재산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월 금융기관에 납입한 대금이 누구의 자금으로 변제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도 없고, 또 85.11.18 자 대출 9,000,000원을 받았는 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87.12.18에 이루어져 양수받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그때부터 청구인 명의로 반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시도 없다. 따라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주청구) 이 건 부동산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중앙회의 채무인수액 9,0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바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배우자간의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할지라도 교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행위로 의제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관련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법조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대가를 남편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남편의 채무로서 당해 자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OO중앙회의 채무 9,000,000원을 인수한바 있으므로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위 채무인수액 9,000,000원을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 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5 (금융기관등의 범위) 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4호에서 “OOOO조합법에 의한 OOOO조합중앙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87.12.19 자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에 의하면 이 건 채무의 인수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이 건 채무가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OO협동조합 중앙회)의 채무로서 그 채무액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9,000,000원으로 확인(OO중앙회 영업 270-124, 89.4.27)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83.5.24 부터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O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과 87년 1월수시분 종합소득세 20,570원 및 87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22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관련영수증에 의거 각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등이 있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동 채무인수액을 이 건 부동산의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달리 반증 제시 없는 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