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같은법 제65조
【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 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0.10.10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2.2.1 폐업한 일반과세자로 2003.3.9 청구외 이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건물양도에 대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2003.1.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3.2.5 심사청구를 거쳐 2003.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국세청의 심사결정서(심사부가2003-2020, 2003.3.24)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또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건 청구는 중복하여 제기한 불복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