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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실제로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08-23
AI 요약
요지
확인서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공신력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부산지방 검찰청 주관으로 94년중 실시한 경상남도 거창군 OO면 OO리 소재 OO주유소 대표 OOO에 대한 무자료 유류거래 유통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OOO(OO주유소 경영자)으로부터 94.1~94.4 사이에 무자료로 유류 117,042,322원을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94.10.8 위 매입금액에 전국평균 부가율 6.5%를 적용하여 94년 1기 매출누락금액을 113,799,048원으로 환산하여 94년 1기 부가가치세 12,517,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5.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업하여 OO석유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으며 94년 6월경 부산지방 검찰청 특수부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청구인은 위 OO주유소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귀가 하였는데 처분청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니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부산지방 검찰청의 석유류 유통과정 조사에서 OO주유소 대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94.1~4월간 석유류 117,042,322원(공급가액 : 106,402,110원)을 무자료로 공급한 사실이 적출되어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주유소 전 직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공신력 있는 증빙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인 위 OOO(OO주유소 경영자)을 상대로 먼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래사실만을 부인함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로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지방 검찰청이 제시한 OO주유소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에 대한 94.6.10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94.2월 초순경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OO주유소에서 영업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94.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OO주유소를 포함한 20개 거래처에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하였으며 월별 무자료 공급액수는 자기가 기장하고 보관하는 금전출납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산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에 의해 거래처별 무자료 매출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부산지방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부산지방 국세청에서는 처분청에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 117,042,322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무자료매입금액에 전국 평균 부가율 6.5%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OO주유소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O과 OO주유소 대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공신력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곤란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입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 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