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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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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서2213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외 1필지의 대지 216.5㎡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외 1필지의 대지 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주식회사에 무상임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식회사에 무상임대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96.1.16. 청구인에게 90~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합 계

’90

’91

’92

’93

’94

13,703,420

74,637,780

93,398,620

83,023,120

70,718,780

2,545,780

-

-

-

-

16,249,200

74,637,780

93,398,620

83,023,120

70,718,780

합 계

335,481,720

2,545,780

338,027,5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 있는 OO산업주식회사에 무상사용토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소득발생이 없는 곳에 소득세를 과세함은 잘못이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이 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의 임대수입으로 보아 과세한 과세기준은 조세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산업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의 적정임대료 계산은 원칙적으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실례가 없어 처분청이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사용료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가액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은 정당한 것(동지 : 대법 91누 7637, 92.1.21.)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특수관계자가 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법 기본통칙 3-15-1...55)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처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OO산업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55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같은뜻 대법원 판례 91누 7637, 92.1.21.) (3)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가액(공시지가)의 5/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추계함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임대료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은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임대사례가 없어 제반 가격산정요인을 세밀히 조사하고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상의 사용료율 및 시중은행의 금리수준과 국공채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시가에 연간기대수익률 5%를 적용, 적산하여 그 토지의 각 연도별 임대료를 산정하였다면 이는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거주자의 각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임대수입금액 추계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전120, 94.11.24. : 같은 뜻 대법원 판례 91누 7637, 92.1.2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