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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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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정당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심2011지0364생산일자 2011-06-1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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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 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 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 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2.14. 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 OO O OOOOO OO OOOO OO, OO O OOOOOO OO OOO OO O OO O OOOOOO OO OOO OO (OO O O O OO OO OO) 를 학교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2007.3.9. 처분청에 비과세 신청하여 처분청은 이를 비과세하였으나, 2010.2.14.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로 계속 사용하고 있 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174,175,6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397,580원, 농어촌 특 별세 439,750원, 등록세 4,426,840원, 지방교육세 815,690원, 합계 10,079,860원(가산세 포함)을 2010.10.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11.2.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0.12.29. 그 이의신청 결정서 (기각결정)를 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우편 조 회(OOOO 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한 불 복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12.29.부터 90일 이내인 2011.3.29.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8일이 경과한 2011.4.6.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 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