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전 2,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1.22 취득하여 90.11.7 나라[國]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양도원인일: 89.1.1).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89.1월 건설부에서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해 사용 승락허가를 받아 이미 공사가 진행된 땅으로 양도당시(90.11.7)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감면하고 92.2.17 청구인에게 방위세 15,51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7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쟁점토지를 82.1.22 취득하여 90.11.7 양도하였으므로 8년10개월간 보유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토지 수용대금 잔금 수령일도 90.11월이며, ② 하남시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0년 1기 농지세 미과세대상인 토지이며 도시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지역이므로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농지위원과 통장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배추, 파, 상치를 계속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1.22 취득하여 89.1.1(등기원인일자)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까지 6년11개월동안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계산하여보면 8년10개월이 되나 청구인이 이 기간동안 계속하여 경작한 작물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아니하며, 경작과 관련하여 지출한 영농비 또는 수확물 처분에 관한 각 거증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88.12.31 개정). 1.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 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세법 제3조 [비과세] 제3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다)목 내지 (마)목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89.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4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75년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OO동 OOOOOO도매시장에 판매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상에서 91.12.1~92.3.27사이에 OO종합개발사업의 OO대교건설에 따른 공사가 시행되었음이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회신공문[공영(한) 30520-540, 92.9.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0.11.7 이전에는 경작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2 청구인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90.11.7 나라[國]에 양도할 때까지 8년10개월간 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농지위원 및 통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며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