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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7부2254생산일자 1997-12-30
AI 요약
요지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과 공동으로 81.8.18 취득한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 전 1,527㎡와 동소 OOOO 분묘지 6,952㎡를 소유하여 오던중, 93.9.4 동소 OOOO 전 1,527㎡는 동소 OOOO 전 1,42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 전 1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로, 동소 OOOO 분묘지 6,952㎡는 동소 OOOO 분묘지 6,413㎡(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및 동소 OOOO 분묘지 539㎡(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중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을 제외한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각각 1/3씩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③토지의 1/3지분을 취득하는 대신에 당초 청구지분인 쟁점①②④토지의 1/3지분인 688.65㎡를 양도로 보고 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5,830,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이의신청 및 97.5.13 심사청구를 거쳐 97.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절박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①②③④토지로 분할등기하였으며, 분할등기시에 지분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3인이 공유하고 있던 공유토지를 공유자합의에 의하여 각각 지분별로 분할을 하였던 것이나,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지만, 쟁점①②③④토지는 토지의 특성과 현황이 다른 지목의 공유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지분과 다르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지분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로 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4인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던 당초토지 2필지를 4필지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그 중 1필지를 공동소유로 하는 대신에 나머지 3필지중 청구인 지분을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함으로써 필지별 공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 및 분할등기 현황 청구인은 81.8.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8.14 아래와 같이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였다.

분 전

분 후

지번 및 면적

소유지분

지번 및 면적

소유지분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

전 1,527㎡

OOO 1/4

OOO 〃

OOO 〃

OOO 〃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

전 1,427㎡

OOO 단독소유

전100㎡

분묘지 6,952㎡

상 동

분묘지 6,413㎡

OOO 1/3

OOO 〃

OOO 〃

분묘지 539㎡

OOO

단독소유

(2)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①②③④토지는 모두 연접되어 있으며 쟁점①③토지 사이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시설녹지(쟁점②토지는 모두 시설녹지에 포함)로 되어 있으며, 93.8.14 청구인등 공유자 4인이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이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게 되었고, 처분청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위 쟁점①②③④토지의 공유물분할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당 86,700원으로서 동일한 가액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4필지)전체가 연접된 토지로서 청구인등 4인의 공유로 되어 있고, 그 위치, 규모, 이용도, 관리처분과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표와 같이 공유물분할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공유물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쟁점토지를 합필한 후 다시 분할하라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가가 조세징수목적을 위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 더욱이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공유물을 적절히 분할하므로서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공유물분할에 있어 합목적성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공유물분할 대상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부분만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국심 95광0318, 95.5.6, 같은뜻임). 그렇다면, 연접한 다수필지에 대하여 수인간에 공유물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의 지분이 양도가액이 되고 이에 상당하는 토지면적을 양도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81.8.18 취득당시의 청구인지분 2,119.75㎡에서 93.9.4 공유물분할후의 청구인지분 2,137.67㎡을 공제하면 오히려 17.92㎡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양도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①②④토지의 1/3지분인 688.65㎡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