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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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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국심1992서1967생산일자 1992-07-31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14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2.3.3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5.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5일이 경과된 92.5.7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