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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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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재활사역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지1287생산일자 2017-01-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15. OOO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장애인재활사역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6.7.18.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7.28.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OOO의 시설장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사용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은 종교의 지원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장애인 재활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단체가 아닌 청구인 개인소유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지적장애인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격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애인재활사역 등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2.29. OOO을 부여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1.25. OOO을 교부받았다. (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일반현황과 운영규정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연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단체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