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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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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2서3639생산일자 1992-12-17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69㎡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건축연면적 139.5㎡ 4가구용,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2.8 신축하여 그중 3가구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양도하고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2.16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4,500원과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8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14 이의신청과 92.6.18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거주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주택신축에 따른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그 일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를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괄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88.3.26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건물 37.44㎡, 대지 16.5㎡)을 소유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다 90.9.15 위 주택을 양도하기 직전인 90.8.10 OO동 OOOOOOOOO 소재 위 대지 69㎡를 취득하고 90.12.8 위 대지에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하였으며, 준공직전인 90.12.6에 쟁점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의 일부를 91.1.4, 91.2.20 및 91.4.1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각각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이후에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을 소유하거나 신축판매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상황 조회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과 관련규정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동지:92서661,9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