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및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19년 및 2021년 CCC 및 DDD으로부터 주식회사 AAA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7.8.부터 2022.8.16.까지 청구인들에 대해 쟁점주식 변동과 관련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AAA의 부친 EEE이 CCC 및 DDD의 명의로 보유해 온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2019년 및 2021년 2차례에 걸쳐 CCC 및 DDD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을 증여거래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22.10.13.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기존주주 CCC과 DDD은 주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이고, 청구인들은 기존 주주(CCC 및 DDD)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대표 EEE이 제3자의 명의로 보유해 온 주식을 청구인들이 제3자로부터 매매취득하는 거래형식을 빌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종전 주주 CCC과 DDD은 창립주주인 FFF의 퇴사 및 지분정리에 따라 2000년에 주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실질주주이므로 그 주식은 EEE이 제3자 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다. 또한, CCC과 DDD이 송금한 금액이 탈퇴한 주주 FFF에게 지급된 점으로 보더라도 CCC과 DDD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주주임이 확인된다. 조세심판원은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는 점에 비추어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명의신탁 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국심 2005중265, 2006.4.7.)이고, 주식의 매매계약서, 양도대금의 금원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1서2469, 2012.4.30.). 또한, 청구인들은 이와 같은 실질 주주인 종전 주주에게 액면가 등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그 주식을 제3자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EEE이 제3자 명의로 보유해 온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들이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실질주주인 CCC과 DDD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EEE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이 주식 양도인에게 이 건 법인의 악화되어 가는 사업상황을 반영하여 지급한 주식대금은 시가보다 저가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5조에 규정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상증법은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이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다. 청구인들과 주식 양도인 CCC 및 DDD은 특수관계가 없고 당시 이 건 법인의 사업상황이 악화되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시가보다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지만, 대가를 CCC 및 DDD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상증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저가양수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거래당사자가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금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므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라는 조사청(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CCC과 DDD이 지금으로부터 23년전에 취득한 2000년 주식 거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그 취득금액이 14백만원과 16백만원 정도의 금액이고 지금은 주식을 모두 처분한 후이므로 당시의 계약서를 지금까지 보관하였더라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주식양도 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당사자들이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에서 주주명부 개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필요함에 따라 보관하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에 요구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인바, 세무조사 당시에는 당사자들이 제시하지 못하였어도 이후 찾아서 이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금증빙은 계좌이체로 수수하였으므로 당사자들이 증빙을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이 건 청구시 은행에 자료요청을 하여 CCC 거래분은 2000.1.28. 이 건 법인의 대표자인 EEE의 계좌로 13백만원을 입금한 금융자료와 DDD 거래분은 2000.2.26. 수표로 받아 16백만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렇게 입금된 금액에서 EEE 주식 양도분을 제외한 25백만원을 대표자인 EEE의 계좌에서 2000.6.30. 주식양도자인 FFF에게 대체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한 바와 같이, CCC 및 DDD의 주식 취득거래와 FFF의 양도거래가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된다. 이 건 법인이 설립될 당시 주주인 FFF은 주식거래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을 수령한 기억이 없고 주식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이 건 법인의 법인명 변경전 당초 설립법인인 ‘BBB주식회사’의 1999.2.9.자 설립 당시 이사회 의사록에 FFF과 그의 동생 GGG은 이사로서 날인을 하였고, OOO법인 인증서(등부 1999년 제1790호)에 진술서, 주주명부,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위 의사록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된다. 같은 일자의 창립총회의사록에 FFF과 그의 동생 GGG은 이사로서 날인을 하고, OOO법인 인증서에 진술서, 주주명부,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위 의사록을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법인의 감사로 취임한 HHH은 FFF과 GGG의 모친으로 같은 날짜의 취임승낙서에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이 건 법인의 등기부에 의하면, FFF과 GGG이 이사로, HHH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설립 당시의 정관에도 FFF과 GGG이 날인을 하여 OOO법인 변호사의 공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의 법인종합관리규정에 근거하여 1999.2.10.자 작성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 EEE 2,550주, FFF 2,450주를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 납입금 OOO원은 1999.2.9. 서울특별시 중구 OOO ㈜CCC OOO지점에 보관된 사실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특히, FFF은 이 건 법인에 근무하면서 매출 및 영업관리가 부실하여 회사에 부도 및 불량채권을 발생하게 함에 따라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등으로 어려워지자 설립한 해당연도 말에 퇴사를 자청하고 다음해 초에 퇴사하면서 지분정리를 요청하였다. 이처럼 회사 설립시 주주인 FFF은 母(모)인 HHH을 감사로, 동생 GGG을 이사로 취임시키는 등 친인척이 법인설립에 참여하였고 법인에 근무하다가 관리부실로 퇴사하였는데, 이 건 세무조사에서 조세문제에 연루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주식거래사실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법인 경영에 본인과 인척까지 참여한 경우에 대해 단순히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BBB이 CCC과 DDD으로부터 6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EEE에게 주당 OOO원에 증여하고 EEE은 이를 이 건 법인에 OOO원에 매각하여 대가를 수령한 사실로 보아 EEE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BBB은 CCC과 DDD이 우선적인 지분정리를 요청해 옴에 따라 그들로부터 600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배우자인 EEE에게 증여하기 위해 상증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주당 OOO원으로 평가됨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한 것이고, EEE은 이 건 법인에 그동안 쌓여 있던 가지급금을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 수증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가지급금과 상계시킨 것이므로 EEE이 주식거래 방식으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실질주주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CC과 DDD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나 배당 수령 등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2차례 주식처분시 거래에 결정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조사청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법인은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0백만원에 불과하고 일반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영세기업으로 사실상 소규모 개인사업체 규모의 법인으로서 배당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서 주주들이 이사회 참석외에 달리 주주권을 행사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주주권 행사 사실이 없다고 하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조사청은 주식처분시 CCC과 DDD에게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하나, 이 건 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매출액은 2017사업연도 대비 41%로, 당기순이익은 9%로 대폭 축소된 반면에 매출원가는 6.5%가 인상되고 외상매출금은 증가되는 등 사업운영이 크게 악화되어 가자 CCC과 DDD은 예상치 못한 피해 여파를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속한 지분 정리만을 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려 했으나 이를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매수 가능한 능력의 범위에서 인수한 것이다. 당시 이 건 법인은 사업운영이 악화되는 상황이어서 이들 주주들은 지분정리가 급선무이었지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주식을 처분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DDD의 대금 수령 금융자료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후에 이체한 금융거래 증빙이므로 당초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DDD과 CCC은 법인의 운영상황 악화에 따라 지분정리를 요청하였는데,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자금사정상 매수 가능한 능력의 범위에서 2019.8.8. DDD으로부터 600주, CCC으로부터 600주를 인수하였고, 그 이후 지분정리 독촉에 따라 2021.3.3.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여 지분정리를 먼저 하고 그 대금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곧바로 이체하지 못하고 늦게 이체하게 되었다. DDD의 양도 주식은 DDD이 조속한 지분정리 요청에 따라 명의개서를 먼저하고 이후에 양수도 대금을 이체한 경우이고, 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대금수령 시기와 명의개서 시기 중 빠른 날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조사청 의견과 같이 당초 주식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2019년 10월 이 건 법인이 발행주식을 주당 OOO에 매입한다는 통지에도 양도의사가 없던 주주들이 제시가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대표자 일가에 주식을 처분한 사실로 보아 CCC과 DDD은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주주가 아니고 대표자 EEE이 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2019년에 주주인 CCC과 DDD은 지분정리를 요청하여 CCC은 2019.8.8. 1,400주에서 600주를 양도하고 800주가 남았고, DDD은 1,600주에서 600주를 양도하고 1,000주가 남았는데, 2019.10.1.경 이 건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당시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를 발송하였지만 주주들에게는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자기주식매입소각이고 주식대금이 법인에서 유출되는 자기주식 취득이 아님을 설명하여 여타 주주들은 이 건 법인에 주식양도를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이 건 법인의 상황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운영이 크게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주주들이 이 건 법인의 상황을 납득하고 주식 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주들이 양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CCC과 DDD이 처분 권한을 가진 실질주주가 아니고 대표자 EEE이 양수도거래를 가장하여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의견이다. 각 명의자로부터 거래주식수를 분산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억원에 미달하도록 교차거래한 것은 조세회피 의도가 명백하다는 조사청 의견 역시 2019년에 당시 주주인 CCC과 DDD은 지분정리를 요청하였으나, 인수할 제3자를 찾을 수 없어서 청구인들이 자금 능력의 범위에서 2019.8.8. DDD으로부터 600주, CCC으로부터 600주를 인수하였다. 그 이후 잔여지분을 모두 정리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021.3.3.에 나머지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2019년에 청구인들의 자금사정에 맞추어 일부를 양수도하고 그 나머지를 다시 양수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조세회피 의도로 3억원에 미달하도록 교차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의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CCC과 DDD이 쟁점주식 실소유자이고 청구인들은 CCC 및 DD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 세무조사 당시 CCC과 DDD은 2000년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양수도거래계약서 및 지급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제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C과 DDD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나 배당수령 등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이 설립된 이후 주주현황| 주주명 | 설립 시 | 2000년 이후 | 2019.8.8. | 2019.12.31. | 2021.3.3. | 2021.12.31. |
| EEE | 2,550 (51%) | 2,000 (40%) | 2,000 (40%) | 2,000 (45.45%) | 2,800 (63,.64%) | 2,800 (63,.64%) |
| FFF | 2,450 (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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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
| 1,400 (28%) | 800 (16%) | 800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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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 |
| 1,600 (32%) | 1,000 (20%) | 1,000 (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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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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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12%) | 600 (13.64%) | 1,400 (31.81%) | 1,400 (31.81%) |
| 청구인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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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12%) |
| 200 (45.45%) | 200 (45.45%) |
| ㈜AAA (이 건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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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소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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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이전 명의자 | 거래 주식수 | 거래가액① | 시가② | 상증법 제3조 과세가액((②-①)-3억원) |
| AAA | CCC | 3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DDD | 3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 BBB | CCC | 3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DDD | 3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청구인 | 이전 명의자 | 거래 주식수 | 거래가액① | 시가② | 상증법 제3조 과세가액 ((②-①) - 3억원) |
| AAA | CCC | 4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DDD | 4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 BBB | DDD | 2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EEE | CCC | 4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
| DDD | 400 | OOO | OOO | 과세가액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