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외 OOO의 상속인들인 바, 위 OOO 소유의 같은시 동작구 OO동 OOOOO 소재 OOOOOOO OO OOOO(쟁점1 부동산)는 등기부등본상 86.12.11 양도되었고, 서초구 OO동 OO 소재 OOOOOO OOOO OOOOO(쟁점2 부동산)는 등기부등본상 87.7.30 양도되었으며, 동인이 87.8.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들이 퇴직금 54,000,000원, 보험금 279,900원 합계 54,279,9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87.11.24 상속세 688,2OO원 및 동방위세 137,650원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 2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쟁점1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원, 쟁점2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쟁점1부동산 관련 채무액 20,000,000원과 장례비 3,841,730원을 공제하여 90.1.17 상속세 33,847,280원 및 동방위세 6,331,46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1) 쟁점1부동산을 피상속인인 사망일이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인정하나 쟁점1부동산을 51,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가 부담한 전세금 20,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31,5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과 이자 1,35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00원은 부동산 소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2) 쟁점2부동산은 등기부상에 매매일자를 소급하여 87.7.30로 하였으나 사실상 87.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87.8.17 현재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며, 청구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은 4,937,730원임에도 처분청이 3,841,73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1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확인서는 동 대금의 지급 및 수령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이 막연히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 뿐이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차입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기타 청구인들의 주장도 동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2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의 양도일이 사실상 87.8.29이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87.8.17 현재는 상속재산이라고 하면서 주택 상속공제를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기접수일이 87.8.29, 매매원인일이 87.7.30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매매원인일인 87.7.30을 양도일로 보아 처분청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였음은 정당하며, 청구3에 대하여 :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신고시 제시한 장례비용중 처분청에서 영수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불분명지출금 1,096,000원을 차감하고 3,841,73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096,000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장례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자산가액의 상속과세가액 산입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2) 쟁점2부동산의 주택상속공제가능 여부와 3) 장례비용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7조의 2 ,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을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피상속인의 직업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2 를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을 보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인 86.12.11 양도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인 51,500,000원을 산입하고 매수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등기부상 87.7.30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2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60,000,000원(기준시가)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장례비용은 3,841,730원을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본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 51,500,000원중 매수자가 인수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1,5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과 이자 1,35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00원은 부동산소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사용처가 명백한데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위와같은 주장만을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2부동산은 상속개시전 1년이내인 87.7.30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양도일은 피상속인이 87.8.17 사망한 이후인 87.8.29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87.8.29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장례비용으로서 4,937,7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장례비용 명세서를 보면 위 4,937,730원중에는 묘지대금 246,000원과 묘지석물계약금 850,000원 합계 1,096,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묘지구입비나 묘지치장, 비석, 상석등의 비용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16...4), 위 표지대금등 1,096,000원을 제외한 3,841,730원만을 장례비용으로 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