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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당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심판청구
취득당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564생산일자 2019.11.2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건축법」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개정된 법률도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일뿐,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3. OOO 외 7필지 토지 1,132㎡ 및 미준공 건축물 833.52㎡(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8.6. 경락을 통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사용승인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10.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9.8.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고,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이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낙찰 받은 후 2016.12.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또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조 제7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 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은 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하여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OOO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도입하였고, 실무에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논란과 민원이 발생하자 실질과세의 원칙 및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위 세율을 적용받게 하였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택이 아니라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사용승인 등을 받음으로써 승계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주택 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고(OOO법원 2017누3329 판결 2018.1.10. 선고, 같은 뜻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에 해당하는 문언이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로 바뀌었으므로 등기부에 기재되거나 사용승인 등을 받음으로써 승계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주택유상거래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의 취득 당시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경매로 취득하기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건축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16.12.27. 개정규정의 부칙 제3조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7.24.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비록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대한 적용례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등 모두가 소급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도입취지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괄호 규정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무허가 주택에 대한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인 미준공 주택을 2015.10.13.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이라고 기재되었으며, 취득 후 2016.12.29. 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취득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8항에 해당하는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도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성립시의 법률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미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개정 법률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부칙(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여 이 건은 소급적용 가능하다 주장하나,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화 한 것에 불과하다.

(3)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 개정된 법률도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한 규정으로,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해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당시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0.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8.6. 쟁점부동산이 취득당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6.12.29.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0.17. 취득 당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건축물은 2007.2.28. 등기 되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1.4. ‘2016년12월19일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위 사항이 등기 말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의 적용대상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의 적용대상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3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2015.10.13.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당시의 법률인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이 비록 주거용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개정전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건축법」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개정된 법률도 「건축법」이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 대해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한 규정일뿐,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3조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6지533, 2018.9.5.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 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 2015.12.29.>]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4475호, 2016.12.27.) 제3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취득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