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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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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서1240생산일자 1993-07-30
AI 요약
요지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에 있어서 인천시 OO 아파트 창틀공사 등 미완성 공사부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이 잘못되어 139,187,926원의 익금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1992.8.21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법인세 54,299,860원 및 동방위세 9,362,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이의신청, 1993.1.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법인세신고 후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재계산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으나 위 보정자료는 청구법인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완성공사부분에 계상하였어야 할 노무비 150,087,000원을 청구법인 담당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미완성 공사부분에 계상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잘못된 보정자료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139,187,926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익금누락된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위 보정자료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위 보정내용을 바로잡아 미완성 공사부분에 계상한 위 노무비 150,087,000원을 완성공사 부분에 계상함으로써 위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위 보정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중 총 45매 합계 150,087,000원 상당이 기타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 지급명세서와는 지질, 글씨체, 인주색깔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 위 45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의 미완성 공사부분에 속하는 것을 사실과 다르게 재작성하여 완성공사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재작성된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미완성 공사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렇게 할 경우 당초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자료와 일치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1991.2.1 OOOO건설협회에 제출한 「’9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실태보고서」상의 수치와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에 따를 경우 위 139,187,926원의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이 발생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보정자료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잘못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150,087,000원의 거액에 달하는 노무비를 실수로 잘못 회계처리하고 관련보정자료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도 그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45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그 지질, 글씨체, 인주색깔의 차이에 비추어 당초 미완성 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청구법인이 폐기시키고 재작성하여 완성공사 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위 보정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처분청이 위 보정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