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 인이 2006.3.31. ○○도 ○○시 ○○구 ○○동 333번지 토 지 106.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청구외 송명숙으로부터 취득(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하고, 그 취득가액 315,888,73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317,770원, 농어촌특별세 631,770원, 등록세 6,317,770원, 지방 교육세 1,263,550원, 합계 14,530,860원을 2006.4.26.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 315,888,735원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입주자지위의 주택의제 규정)에서 조합원입주권이란 그 실질이 주택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이를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토지의 거래가 아닌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 하였다 .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재건축아파트의 부속토지 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 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 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11 청구외 송 ○○ 과 잔금지급일을 2006.3.31.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4.10.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불한 315,888,735원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3조 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개인간에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주택”이라 함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그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장차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토지만 취득한 것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토지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조합원입주권 이란 그 실질이 주택과 다름없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이를 양도시 1세대 1주택 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토지의 거래가 아닌 주택의 거래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 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 근거규정에서 위 소득세 관련규정을 준용하겠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없 다 할 것이 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