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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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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외 ○○로 본(기각)
국심1993구1649생산일자 1993-09-2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대구시 OO구 OO동 OO OOOOO OO 주택(대지 169㎡, 건물 62.05㎡)에 관하여 1990.11.15.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 출두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함에 있어서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지만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5,170,000원 및 동방위세 4,19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11. 이의신청, 같은해 4.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1990.8.20. 청구외 OOO로부터 위 주택을 대금 7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경찰서에서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위 명의신탁관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등으로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는 위 주택의 전 소유자와 직접 주택매수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따라서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본 처분의 당부를 본다. 청구인은 위 주택을 본인의 자금등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외 OOO가 OO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는 1990.8.20. 위 주택을 대금 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원, 같은해 10.23. 중도금 40,000,000원, 같은해 11.14. 잔금 33,0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으나,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이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는 위 OOO이고 위 OOO가 청구인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위 명의신탁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한 증여의제 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위 명의신탁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위 OOO는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