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 외 1필지 대지 139㎡ 지상에 89.6.2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312.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29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데 대하여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9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139,430원 및 방위세 1,827,880원을 결정하고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잠시 외국에 다녀오는등만 하였을 뿐 주소가 분명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의 우편함등에 투입하였다면 청구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공시송달하였음은 부당하고, 공시송달의 경우도 납세고지서를 우편발송한 날짜가 95.5.18로 알고 있고 그럴경우 발송기일을 3일로 본다면 95.5.21 이후에나 공시송달이 가능하리라 여겨지며, 또한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찾아온 시기도 95.5.23로 알고 있는 바, 만약 그날이 맞다면 95.5.24경에 공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다고 할 때 공시송달일인 95.5.24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5.6.4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건은 부과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 스스로 95.5.17~95.5.27까지 장기출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음은 정당하고, 관련 서류에 의하면 95.5.19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날부터 10일이 경과한 95.5.29 이 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95.5.31 이전에 송달되었다 하겠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영업소가 불명인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시송달하였음이 부당하고 공시송달의 경우도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사유를 보면, 95.5.15 등기우편(OOOO아파트 우체국 등기 제804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95.5.18~95.5.19 상기 주소지로 출장하여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 부재중으로 송달하지 못하고 95.5.19 공시송달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가 수회에 걸쳐 직접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95.5.17~95.5.27기간동안 상기 주소지를 비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로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대법 92누7146, 92.8.14 같은 의견), 또한 95.5.19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10일이 경과한 날인 95.5.30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95.5.31 이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하겠으므로 객관적인 근거제시 없이 95.5.24을 공시송달일로 추정하여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