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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이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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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종미관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이를 법령에 의거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3서0396생산일자 1993-05-04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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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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