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 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 지분(100분의 20) 취득한 OOO OOOO OOO OOO-O O O,OOOO O O OO OOO OOOOOOO에 관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1 .5.2.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5.2.부터 90일 이내인 2011.7.31.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1.8.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