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95경2458생산일자 1996-01-17
AI 요약
요지
우편물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아니였으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서인천세무서 민원처리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회신을 95.2.24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5.5.2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통상 우편물의 도달은 보통 2일내지 4일정도가 소요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시정요구에 대한 서인천 세무서의 회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시정요구회신은 적어도 95.2.28까지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때까지 위 우편물이 도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여기에 대하여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