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O설비는 동법인에 부과된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21,390원 및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 1,432,31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1992.10.12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고 같은 날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1993.3.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락없이 임의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86년이래 계속하여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 4,680주(지분율 23.4%)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상으로도 청구인이 이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온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주주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을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1986년부터 계속하여 주식 4,680주(지분율 23.4%)를, 또한 그의 친형인 청구외 OOO이 주식 9,800주(지분율 49%)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법인의 등기부상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인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청구외 OOO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을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금액 합계가 72.4%로서 51%를 초과한다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