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 소재 연립주택(OO OOOO) 58.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동 부수토지 162.539㎡(이하 쟁점주택과 동 부수토지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2.24 취득하여 92.5.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상의 토지면적인 87.1㎡가 아닌 등기부상 면적인 162.539㎡를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5.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1,17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집합건물(연립주택)의 대지 지분은 건물 면적에 안분계산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 단지는 18평형 24세대로 형성되어 대지 전체면적은 2,039.9㎡로서 세대당 평균 83.3㎡~87.1㎡로 안분계산되어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상의 면적인 87.1㎡로 과세되어야 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162.539㎡로 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며 2)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4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86,608,608원으로 실지 양도가액인 40,000,000원 보다 훨씬 많으므로 대법원 판례 및 심판소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 양도가액인 40,000,000원 만큼만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상의 토지면적인 87.1㎡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류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쟁점주택에 대한 대지권은 2,039.9㎡중 2,039.9분지 162.539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토지부분의 양도면적은 162.539㎡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처분청에서 과세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적정한 것인지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162.539㎡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93.10월분 종합토지세 영수증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87.1㎡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162.539㎡로 등재되어 있으며 둘째, 쟁점부동산을 92.5.8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건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 OO OOOO로 되어 있고 ‘대지권의 표시’는 같은동 OOO 대지 2,039.9㎡ 중 2,039.9분지 162.539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등기부상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162.539㎡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40,0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거래되는 부동산의 시세등을 조사하여 고시되는 가액으로서 특정부동산의 거래가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저한 차이가 있지아니한데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의 공시지가가 182,873,280원이나 되는데도 이를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당 심판소가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탐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92.5.8)의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과 유사한 58.82㎡와 이에 부수된 토지의 면적이 83.3㎡~87.1㎡인 연립주택 1가구의 거래시세가 70,000,000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탐문조사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의 2배인 쟁점 부동산을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