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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
심판청구
90.1.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92.10.14)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989생산일자 1995.05.2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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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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