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세 신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세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증여세 과세처분 이전에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기각)
국심1998서1267생산일자 1998-10-08
AI 요약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거 94.1.1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증여세 자진신고기한(6개월)을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0.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대지 79㎡ 주택 29.7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96.12.17 증여해제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소유권환원한 것이 아니라 하여 98.1.13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0,30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3 심사청구를 거쳐 9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95.10.26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6.12.12 증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록 과세표준 신고기간 후에 증여계약해지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그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93.12.31개정)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거 94.1.1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바, 이 건과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증여세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 이전에 소유권을 증여자에게 환원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2호, 93.12.31 개정) 제7조에서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조에서는 이 법은 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95.10.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5.10.26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96.12.17 위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고, 같은날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퇴직금조로 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OOO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95.10.26 OOO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을 96.12.12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는 바, 비록 증여세 신고기한(6월)이 지나 증여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그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관련법령을 보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7조에 의거 94.1.1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증여세 자진신고기한(6개월)을 경과한 후에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증여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 2200, 97.12.24, 대법원 97누1884, 97.7.11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