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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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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99630생산일자 2012-03-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상대대로 내려온 임야로서 소득이 없은 토지임에도 과다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흠결이 없는 이상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임야 11,516㎡(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 리 119-4 전 83㎡, 같은 리 157-14 답 252㎡, 같은 리 157-15 답 1,333㎡, 같은 리 157-19 답 431㎡, 같은 리 157-20 답 829㎡(이상의 5필지를 이하 “쟁점토지2”라 하고, 쟁점토지1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이상 6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1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토지2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6.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쟁점토지1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임야로서, 선친들의 묘지를 안장한 선산이고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임야이다.

그런데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인상되고, 그에 따라 재산세도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어 이를 납득하기 힘들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ㆍ별도ㆍ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규정되어 있는 분리과세 대상 이외에는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10조

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과

지방세법 제111조

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정당하게 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인상이 과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가 과다부과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토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총 6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1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1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1

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결정공시된 쟁점토지1의 개별공시지가OOO

에 쟁점토지1

의 면적(11,516㎡)를 곱하여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고,

위 시가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을 곱하여 과세표준액 OOO을 산출한 다음,

위 과세표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세율(OOO + OOO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을 곱한 금액인 OOO을 쟁점토지1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세액으로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1은 선친들의 묘지를 안장한 선산으로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임야임에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도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3)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토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이 OOO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재산세 표준세율은 "OOO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다.

(4) 그런데,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2011년도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쟁점토지1의 과세대상 면적을

11,516㎡

로, 개별공시지가를

OO,OOOO/㎡

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실부과 재산세액을 OOO으로 산정한 것은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1에 대한 처분청의 재산세 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OOO,

쟁점토지1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임야임에도, 매년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인상됨에 따라 재산세도 너무 많이 부과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