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은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2015.4.9. 및 2016.6.13. 체납법인에게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2018년 3월 현재 OOO(이하 “이 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OOO으로부터 이 건 체납액을 이관 받아 2018.3.1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 OOO(대표이사, 주식소유지분율 67%) 및 청구인 OOO의 사위, 주식소유지분율 33%)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액 중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OOO에 대한 납부통지를 각 하였다.
다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세무서장의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오히려 증액하는 처분으로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물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체납법인과 무관한 입금내역까지 포함하는 등의 명백한 오류들도 발견되고 있는바,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 역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경정결정 될 때까지는
체납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과 청구인들에게 지정한 제2차 납세의무 및 납부통지는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5.1.9. 체납법인에게 2009~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자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5.11.10. 체납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조심 2015중2064)을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매출액을 재조사하여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감액경정
하고 2011~2012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증액경정하는 후속처분을
하였고, 체납법인은 2016.5.20. 인천지방법원에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6구합52136)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3) OOO은 OOO세무서장이 위 법인에 증액경정자료를 통보하자
2015.4.9. 및 2016.6.13. 체납법인에게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부과·고지하였다.
(4)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이 건 체납액을 이관 받고 2018.3.14.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각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인바, 이 건 심리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가. 소득분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
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47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결혼한 여성인 경우에는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3)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5.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 다만, 군ㆍ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에 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체납액과 소송계류 중(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시세 체납액 및 부과처분의 취소나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의 시세 체납액은 제외한다.
가.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500만원(부가 또는 함께 적어 고지되는 시세 및 가산금을 제외한다) 이상의 금액으로서 납부기한 만료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체납액
나.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중 지난년도 체납액
③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장이 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