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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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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0서2580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 처분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 매출누락분 전액을 익금산입하였고,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시는 누락분 전액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에서 지금 및 지은동 귀금속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중 89년 7월 및 9월중에 청구외 OOO(OOO)에 27,0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금)를, 89.7월중에 청구외 OO상회(OOO)에게 77,0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지금)를 각각 매출(총액: 104,000,000원)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하여 90.7.2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수시분(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560,000원과 89사업년도 법인세 34,749,140원 및 동 방위세 5,897,7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동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90.7.1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대표이사 상여처분)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31에 심사 청구를 거쳐 9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내용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비치한 제장부에 빠짐없이 기장하였고 동 내용을 신고기한 마다 성실히 신고, 납부하여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 매출누락은 있지 아니한데 처분청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융통자금 104,000,000원을 매출누락의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왜냐하면, 청구법인은 거래형태가 현금매입이 대부분인 관계로 상품매입시 일시적으로 과다한 자금이 필요하고 그럴때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이 융통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조달된 융통자금은 매출누락과는 전혀 무관하며, 동 내용은 진실하므로 매출누락은 있지 아니하다. 설령 유입된 융통자금 104,000,000원이 매출누락되었다 하여 89년 사업년도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가산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내용에 의하면 동 누락에 상응하는 대응원가를 손비처리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여 부외처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동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인 102,291,904원은 손금에 가산하여 그 차액인 1,708,096원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함이 정당하고 상여처분 역시 위 차액 1,708,096원만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 104,000,000원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였음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및 청구외 OOO OOO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고서도 매출누락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외 OO상회 OOO의 금융거래에서 밝혀진 자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돈이 무슨거래로 누구와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거증함도 없이 일시적으로 유입된 자금이라고만 주장하나 입금일자 및 금액이 매출누락된 시기와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아지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전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인 102,291,904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을 장부 및 증빙에 의거 밝혀야 함에도 이를 매출 총이익율에 의거 계산함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재화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 후 동 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소득금액 변동 통지시 청구주장 원가 상당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89사업년도(89.1.1-12.31)중 104,0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금 및 지금)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89년 제2기분)를 부과하고 위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이사에 상여처분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금액이 매출누락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융통자금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매출누락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설령 매출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한다 하더라도 쟁점재화는 부외처리 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원가상당액(102,291,904원)을 차감한 금액인 1,708,096원만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도 동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법인이 위 104,0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90.5.11)에 의하면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OOO(금·은 도매) OOO에게 89.7월에 17,000,000원, 같은해 9월에 10,000,000(금)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출하고, 또 89.7월중에 중구 OO동 OOO 소재 OO상회(금·은 제공) OOO에게 지금 7,700g을 판매하고 77,000,000원(VAT별도)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교부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확인서 내용에 따라 104,000,000원에 상당하는 재화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 재화에 대해 청구주장의 원가 상당액(매출이익율을 적용한 금액인 102,291,904원임)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부외처리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 상당액이 기신고된 원가부분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 제시도 있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매입처와 매입내역등)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재화를 부외처리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의 원가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상의 금액 104,000,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원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 처분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출누락분 전액을 익금산입하였고, 동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시는 누락분 전액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를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