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79.6.22 사업을 개시하여 OO지등 국외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정기간행물 판매 대행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영세율 적용을 받아 공제 환급받은 90.2기 과세기간부터 95.1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함에 따라 95.9.16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의 부가가치세 합계 643,64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3 심사청구를 거쳐 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국출판사와 대행계약에 의하여 도서판매 대행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당해도서를 직접 수입하여 판매한 면세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출판된 각종 서적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며,
따라서, 과세사업자로서 공제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으로써 전시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OO지등 외국정기간행물 판매행위가 면세사업자인 서적판매업인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서비스 기타대행업인지의 여부 및 5년간 소급과세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및
동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로부터 도서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세 사업자로 본다는 의견이나,
(1) 청구법인은 외국출판사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국내구독자로부터의 주문예약 및 구독료 수령등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어 청구법인은 외국출판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며,
(2) 정기간행물의 가격결정 및 서적의 공급은 외국출판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출판사에서 국내구독자에게 정기간행물 발송시 구독자 개개인 명의로 통관이 불가하므로 청구법인이 통관 및 우편배달 대행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외국출판사에서 부담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외국출판사와의 법적·업무적 한계를 살펴보면 정기구독자는 외국출판사와 계약을 맺은것이지 청구법인과의 계약이 아닌것이 구독신청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며 지진등 천재지변등으로 서적보급이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외국출판사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약 위반시에는 외국출판사에서 청구법인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외국출판사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4) 청구법인이 구독대금의 40%만을 국외출판사에 송금하는 것은 외국출판사와의 업무대행 계약에 의하여 구독대금에서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하는 것임이 확인된다.
(5) 정기구독자용 정기간행물 표지에 「예약자용, 재판매 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어 서점 판매용과 예약자용 정기 간행물은 서로 구분되어 있고 가격도 다르게 판매되고 있으며,
(6) 외국출판사의 회계처리시 매출액은 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총가액으로 계상하고 지불되는 대행수수료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서적판매 수입과 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구분 경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국세청 질의회신(부가 46015-1819. 95.10.11)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통칙(3-5-2···11)에서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외국출판사와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도서판매대행업을 영위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외국 정기간행물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부가가치세 고지 내역
90년 2기 부가가치세 3,627,990원
91년 1기 부가가치세 22,278,310원
91년 2기 부가가치세 26,584,020원
92년 1기 부가가치세 37,029,190원
92년 2기 부가가치세 72,852,240원
93년 1기 부가가치세 75,534,710원
93년 2기 부가가치세 OO,056,080원
94년 1기 부가가치세 108,137,690원
94년 2기 부가가치세 106,334,870원
95년 1기 부가가치세 137,210,250원
계 643,645,3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