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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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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35,562,890원을 신고누락된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917생산일자 1993-04-26
AI 요약
요지
회수불능 미수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안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년도중에 청구외 OOO 외14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회수분 이자 39,482,060원을 91년도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중 OOO외 14인에 대한 금전대여의 이자소득액을 75,044,950원으로 확인한뒤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75,044,950원 중 미신고분 35,562,890원을 이자소득신고누락액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신고 이자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뒤 92.6.1 종합소득세 19,228,1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6 심사청구를 거쳐 92.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92년~93년귀속 사채이자 수입예정액 75,044,950원중 미수이자 35,562,89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9,428,060원을 9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 하였던바 처분청은 위 미수이자 35,562,890원에 대하여도 이자소득 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위 사채이자중 미수이자는 이자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미수이자의 회수 가능성이 없을뿐 아니라 원금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받지 못한 사채이자를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전을 대부하고 매월 이자를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그 약정일을 상환일로 보아야 하며, 경매, 채무자등의 부도등 사유로 이자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자 채권은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채권회수와 관계없이 수입 할 이자소득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이자소득중 35,562,890원을 신고누락된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이를 과세이자소득금액에 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8조

에서는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금전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1조

에서 “① 부동산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 까지는 필요없고, 전에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대법원 87.6.23 선고 87누166 같은취지)이며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말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의 일부회수가 있는경우 그 회수당시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같이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제1항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의 여지가 없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92서3723, 92.12.21 동지임)

다. 청구인의 미수이자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년 25%)초과이자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3.8 OOO에게 40,000,000원을 월 2.5부의 이율로 대여 하고 그 이자로서 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5,774,19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91.6.25 OOO에게 8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7,200,000원을 수령하고 7,741,930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91.7.31 OOO에게 20,000,000원을 월 3부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1,000,000원을 수령령하고 2,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91.8.24 OOO에게 90,000,000원을 월 3부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2,700,000원을 수령하고 8,796,77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91.8.7 OOO에게 5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6,000,000원을 수령하고 1,209,67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91.11.18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6,000,000원을 수령하고 948,38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91.9.30 OOO에게 15,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이자 1,524,190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고, 91.7.15 OOO에게 12,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72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1,277,410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91.1.30 OOO에게 45,000,000원을 월 2.5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1,125,000원은 수령하였으나 11,25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91.7.24 OOO에게 1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9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677,410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OOO에 대한 91년도 귀속 미수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 및 채무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도 91.6.25 OOO에게 80,000,000원을 월 3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7,200,000원을 수령하고 7,741,930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사건 (91타경7661)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사채 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한 바 있는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임의경매에서 92.12.14 청구외 OOO에게 408,36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선순위 채권자들로서 근저당권자 OOOO신용금고의 90.4.16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375,000,000원, 근저당권자 OOO의 91.1.18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OOO의 91.1.18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90,000,000원, 전세권자 OOO과 OOO의 91.1.18 설정등기된 전세권의 각 전세금액 64,000,000원 및 7,000,000원등 합계 680,000,000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금액 및 전세금액을 고려하면 사채원금 80,000,000원 및 미회수이자 7,741,930원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OOO에 대한 미수이자 7,741,930원은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서 미실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이자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의 채무자 OOO에 대한 ’91년도 귀속 미수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91.1.30 OOO에게 45,000,000원을 월 2.5부의 이율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1,125,000원은 수령하였으나 11,250,000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확인서에 의하면 91.8.24 OOO에게 90,000,000원을 월 3부로 대여하고 그 이자로 2,700,000원을 수령하고 8,769,770원은 회수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사건(91타경28183)기록에 의하면 위 대여금에 관한 담보부동산인 경기도 OO시 OO동 OOOO 주택을 90,000,000원에 경락 받았으나 OOO의 임차보증금 소액채권 600만원과 집행비용 2,798,700원을 계산하면 위 사채원금 9,000만원과 미수이자 8,796,770원중 일부만이 회수가능한 바,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여원리금의 합계에 미달할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자체의 실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이 이자소득자체의 실현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

소정의 변제충당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볼 것이고(국심92서3723, 대판91누3420 동지임) 위 경락대금 9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2,798,700원과 소액임차보증금채권 6,000,000원을 공제한 81,201,300원은 위 대여원금 90,000,000원과 미수이자 8,796,770원의 합계 98,796,770원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중 8,796,770원의 실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미실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91년도귀속 미수이자중 채무자 OOO에 대한 7,741,930원 OOO에 대한 11,250,000원 OOO에 대한 8,796,770원은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서 실현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이자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청구인의 91년도귀속 과세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