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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표기내용과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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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표기내용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 및날짜가 상호 부합하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보는지 여부(경정)
국심1991서0071생산일자 1991-03-29
AI 요약
요지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년도 과세기간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외 6필지의 대지등 1,159.5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581.01평방미터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O리 OOO, OOOOO 임야 317,225평방미터를 각 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전시 양도부동산중 용인군 이동면 OO리 O OOOO 임야중 6,764평방미터는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이는 투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나머지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나타나 있는 취득 및 양도일을 근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각 각 산정하고 90.7.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114,340원 및 방위세 37,988,5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9.14 심사청구를 거쳐 90.12.29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 주장 이 건 과세대상부동산중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O OOOO 임야 316,365평방미터와 같은 곳 OO번지 임야 860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그 접수일인 89.10.18을 양도일로 보아 동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4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소재 OO관광개발주식회사(동 법인은 골프장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671,7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50,000,000원, 89.6.8 중도금 350,000,000원, 89.6.23 잔금 271,700,000원을 각 각 영수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89.6.23이 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6.23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671,7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9.6.23 그 잔금인 271,7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9.6.23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검인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자가 89.8.2 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약정일은 89.10.3 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일은 89.5.24과 잔금청산일인 89.6.23은 각 각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잔금청산일이 89.6.23 이라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임야의 양도일을 그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외 6필지의 대지등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고,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쟁점임야에 대하여만 다툼이 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며 “89.8.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9.10.18 그 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동 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89.6.23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잔금을 영수하였으니 동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먼O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제2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3호 내지 제5호: (생략)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8.2매매”를 원인으로 89.10.18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은 81.8.2 이고, 그 매매대금중 계약금은 계약당일, 중도금은 89.9.20 잔금은 89.10.3 각 각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89.5.24 매매대금을 671,700,000원으로 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같은 날 계약금조로 50,000,000원, 89.6.8 중도금조로 350,000,000원, 89.6.23 잔금조로 271,700,000원을 각 각 영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대금영수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예금거래실적표(89.5.25 주식회사 OOOO은행 OO동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구좌로 그 번호는 OOOOOOOOOOOOOO임)에 의하면, 89.5.25 50,000,000원, 89.6.8 350,000,000원이 각 각 입금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89.6.23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중 잔금인 271,700,000원을 OO은행 OO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그 번호는 OOOOOOOO임)로 영수하고 동 자금을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OO은행 OO동 지점의 본인 예금구좌에 입금하였다고 구두 진술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89.6.23 OO은행 OO지점에서 271,700,000원의 자기앞수표(그 번호는 OOOOOOOO임)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동일자 같은 은행 OO동 지점에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OOOOOOOO)로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각 각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표기내용(매매대금 및 영수일자)과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 및 날짜가 상호 부합되고 있어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본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89.6.23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