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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이브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451생산일자 2017-07-07
AI 요약
요지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9. OOO일원에 “OOO 집단에너지시설”(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4.5.30.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하여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5.10.29. 기타설비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설비 중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약품주입설비 등 아래 <표2>의 설비(이라 “쟁점설비”라 한다)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의 일종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5.12.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설비 내역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과 다수의 사례 등에서는 「건축법」상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생산설비를 각각 구분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설비는 아래 <표3>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생산설비의 일종으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설비 그 자체이거나 생산설비에 부합(附合)된 설비의 종물(從物)이지, 건축물의 종물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건축물에 부수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이 아닌 전기 생산을 위한 발전 사업용으로 공여되는 생산설비 그 자체 또는 그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6조

제6호 다목 등에 의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3> 쟁점설비의 주요 역할(청구법인 제출)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 및 전력의 생산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설비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 등을 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 일환으로 취득하였으며, 전력의 생산은 동력을 이용하여 터빈을 돌려 생산하는 것으로서 쟁점설비 중 연료공급설비는 연소가스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역할, 수처리설비는 증기터빈을 위해 순수를 생산하는 기능, 냉각장치는 가열·팽창된 증기(순수)를 냉각하여 재사용하는 것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설 등이고, 부식방지, 비상발전기, 열교환기 및 폐수처리시설 등은 이에 딸린 부수적인 시설이라 할 것인바, 이 건 건축물 등은 전력생산을 위한 것으로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전력생산라인에서도 쟁점설비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쟁점설비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전력생산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설비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료공급설비, 수처리설비 등 쟁점설비는 발전사업용에 공여되는 생산설비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및 OOO는 2008.11.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였다.

<표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발췌)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외 3개 업체로부터 집단에너지사업을 승계하여 2010.2.9.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였다.

(다) 청구법인(발주자)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은 “OOO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12.11.27. “일괄(설계, 구매, 시공) 도급변경계약(도급금액 OOO)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은 2014.4.9. “OOO집단에너지시설”인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였다.

(라) ‘OOO집단에너지시설 계통도’에 의한 쟁점설비의 배치도 등은 아래 <그림>과 같다.

< OOO집단에너지시설 계통도(청구법인 제출) >

(마) 쟁점설비의 각 설계도면 및 OOO집단에너지시설 배치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구조적으로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이 아니라 전기 생산의 핵심시설인 발전기, 증기 및 가스터빈 등의 생산라인에 부착(합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설비는 건축물의 시공사가 아닌 OOO등 각 기계제작업체들이 설계.제작하여 설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 OOO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상 쟁점설비 배치도면 >

(바) 쟁점설비는 위 <표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가스터빈에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압력을 높이는 설비(연료공급설비), 증기터빈을 회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순수를 생산하는 설비(수처리설비), 약품주입설비, 시료채취설비, 냉각탑 펌프, 냉각탑 약품 저장 탱크, 냉각수 재이용기기, 열교환기, 전기생산 공정 내 증기관로 등에 설치된 밸브를 조절하는 설비(압축공기설비), 비상시 필수적인 전산장비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설비(비상발전기), 질소가스설비, 폐수이송설비(펌프, 전동기, 제어장치), 폐수처리설비 등으로서 발전소의 전력생산을 위한 필수설비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기타설비에 포함하여 신고한 쟁점설비의 취득세 과세표준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설비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등 지방세법령에서 열거된 시설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기계장치 및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OOO집단에너지시설 설계도, 계통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설비는 발전소의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전력의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어 발전설비 전체 생산라인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설비로서 발전기와 터빈에 결합하여 전력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발전소 내 전력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