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5지0583생산일자 2015-09-18
AI 요약
요지
청구인 ???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11.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2.17. 청구인 우OOO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함에 따라 청구인 우OOO을 환급하였으나, 청구인 이OOO은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OOO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201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우OOO이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 취득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우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2) 2010.12.31.까지는 지방세법령에 의거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신고·납부 행위를 처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지방세기본법」의 제정·시행(2011.1.1.)으로 지방세 신고·납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되, 이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하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청구인 이OOO은 이 건 토지의 해당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스스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 이OOO에게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지방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 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