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264.7㎡ 및 주택 101.49㎡(이하 “종전1주택”이라 한다)를 80.2.27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 대지 174.7㎡ 및 주택 84.75㎡(이하 “종전2주택”이라 한다)를 84.10.19 취득한 후 위 2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90.7.14 멸실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407.60㎡(지층 319.80㎡, 1층~5층 각 217.56㎡, 1층~4층: 근린생활시설, 5층: 주택)를 신축하여 그 건물5층 주택부분에서 거주 하다가 위 부동산을 93.1.25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5,045,000원을 93.3.31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08,17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이의신청 및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새로 신축한 건물 중 5층주택에서도 양도시 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위 건물중 주택부분(5층)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②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를 처분청 재산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양도소득세 15,045,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종전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0.7.14 이전까지 2주택(강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같은 곳 OOOOO 소재 주택)을 소유하였고, 새로 신축한 위 건물은 그 보유기간이 2년 2개월(90.11.26~93.1.25)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바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위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접수증, 담당공무원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94.5.31)까지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주택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둘째,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1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84년부터 93년 기간중 종전주택 또는 위 건물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회신한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위 부동산 중 주택부분을 포함하여 양도자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세대1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로 볼 때 비과세요건을 갖춘 2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양도한 주택 중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순으로 2주택 중 1주택을 비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0....5, 같은뜻임)
청구인은 종전1주택과 종전2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면서 종전1주택에 10년간 거주하다가 위 주택을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5층 주택부분에서 2년 2월 거주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와 같이 보아 종전1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80.2.27. 종전1주택을 취득하여 80.8.16. 부터 거주하면서 84.10.19. 종전1주택에 연접한 종전2주택을 취득하였고 90.7.14. 위 종전1·2주택을 멸실하고 90.11.26. 위 건물을 신축하여 5층 주택부분에 거주하다가 93.1.25. 위 부동산을 양도하여 종전1주택은 10년 5월 보유 및 10년 거주, 종전2주택은 5년9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 1주택과 종전 2주택 사이의 담장을 헐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멸실전의 담장의 위치나 멸실 후에 화단을 조성하여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과 처 OOO(34.7.30. 생), 자 OOO(63.7.7. 생), 자 OOO(60.8.11. 생)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종전주택의 구조도면에 의하면 종전1주택은 방이 4개이고, 종전2주택은 방이 3개로 청구인의 세대원수로 미루어 볼 때 종전1·2주택 전체를 모두 청구인 세대가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따라서 종전1주택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지만 양도 대상인 쟁점건물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 면적 산정시 ① 건물부분은 양도 당시의 쟁점건물 중 5층 주택부분 217.56㎡를 한도로 하여 종전1주택 면적 101.49㎡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전1주택의 면적인 101.49㎡ 범위내에서 비과세하고 ② 주택부수토지는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264㎡를 한도로 하여 쟁점건물의 부수토지 439.4㎡에서 쟁점건물의 연면적 1,407.6㎡ 중 5층 주택부분의 면적 101.49㎡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면적 67.91㎡ 【 쟁점건물의 부속토지439.4㎡ × (쟁점건물 중 5층 주택 217.56㎡/쟁점건물의 연면적 1,407.6㎡) 】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3.2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사본과 93.3.30 OO은행 OO동 지점의 일부인이 날인된 양도소득세 15,045,000원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은 바, 위 신고서 사본에는 처분청의 접수번호, 일시 등 접수절차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며, 다만,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만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