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6,70...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6,70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111생산일자 1992-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이 그 매수가액을 확인-회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막연히 실지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이므로 양도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현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대지 44.57㎡, 건물 60.0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3.30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축으로부터 취득하여 88.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7,776,25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환산가액 28,607,304원으로하여 88.9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실지거래가액 27,776,250원)대로 하였으나 양도가액에 있어서는 매수인(OOO)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실지거래가액 46,7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과 합하여 91.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21,570원 및 동 방위세 2,362,000원(이 세액은 91.10월 처분청의 직권정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660,030원 및 동 방위세 2,261,320원으로 경정됨)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9.19 심사청구를 하고 91.10.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12.18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기간내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반면, 처분청이 매수자 일방 당사자에게만 조회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니 본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그 매수가액을 46,700,000원으로 확인·회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막연히 실지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이므로, 위 46,7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46,70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46,700,000원으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조회에 대하여 그 실지거래가액(매수가액)을 46,700,000원으로 확인·회신하고 있는 반면, (2) 청구인은 위 매수인의 확인가액에 대하여 막연히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주장만할 뿐 달리 그 실지거래가액을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아무런 반증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6,70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라고 보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46,700,000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27,776,250원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것)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