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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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90.8.22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99652생산일자 199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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