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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2105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월 10일경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4.10.6. 쟁점건축물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해당연도 7월 10일경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5.27. 및 2014.6.27.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재산세(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OOO원의 환급을 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7.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이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5.27. 및 2014.6.27. 처분청에 재산세 환급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이미 확정된 환급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환급 절차에 불과할 뿐, 그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거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4.12.2. 선고 92누14250 판결, 같은 뜻임) ,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 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 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나 법 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 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8지501 2009.2.10., 같은 뜻임). 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90일을 경과한 2014.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