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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상대OO 신고한 취득가액(권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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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거래상대OO 신고한 취득가액(권리금 145백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생산일자 1995-09-02
AI 요약
요지
양수인이 자신의 제보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의 입증으로 매매계약서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은 이유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 OOO OOOO OOOO 57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8년 1월경 서울특별시로부터 예비당첨을 받은 후 88.2.15(등기부상 매매일) 청구외 이갑석(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를 양도 하였다. 당시 관할세무서인 청량리세무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여 89.3월에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5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그후 양수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프레미엄 145,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320,000,000원에 양도 받았다고 제주세무서에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94.5.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4,192,840원 및 동 방위세 20,848,8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1 이의신청,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3,000,000원에 양도하고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의 실지조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양수인의 제보내용만을 토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수인이 자신의 제보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러한 사실의 입증으로 매매계약서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거증자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기부금, 계약금, 기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88.1.6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이 양수인에게 88.1.15 프레미엄 3,000,000원에 전매하였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청구인이 기부금, 계약금, 1, 2회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양수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입증을 위하여 전매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동인과 체결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다. 둘째, 양수인은 청구인으로 자처하는 청구외 OOO로부터 88.1.15 기부금, 계약금, 1, 2회 중도금 합계 59,144,2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프레미엄 35,000,000원과 중개수수료 3,000,000원 합계 97,144,200원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입하였으나 매입당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외 OOO가 프레미엄을 더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4회에 걸쳐 110,000,000원을 더 지불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이전의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OOO와 합의 폐기시키고, 다시 320,000,000원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입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즉, 양수인이 프레미엄을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자처하는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고, 세무서에 제시한 매매계약서도 청구인과 직접작성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와 작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셋째, 청구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수사기록의 내용은 “양수인의 제보내용과 매매계약서 사본이 부합하고 청구인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진술서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혐의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88.1월을 전후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종인 아파트의 매매가가 145,000,000 - 175,000,000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87.12.12자 OOOO 신문기사와 당시 OOO OOO 아파트 57평형의 88.1월 기준 프레미엄이 35,000,000 - 37,000,000원, 88.6월 기준 프레미엄이 78,000,000 - 8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설정한 국세청 실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월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는 그 신빙성에 흠이 있다 할 것이며,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물로 사인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어 양수인 제보내용을 부인할 객관적인 증거의 제출이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수원지방검찰청 조사확인서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 한편, 양수인이 프레미엄 145,000,000원을 포함하여 320,000,000원에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받았다는 제보내용은 당시 거래시가에 비하여 약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것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쟁점아파트와 동종의 아파트거래시가가 145,000,000 - 175,000,000원에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상승 추세라는 신문기사에 의할 때 양수인 제보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양수인이 지불한 프레미엄이 청구인을 자칭한 청구외 OOO의 개인 수입으로 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전매자인 청구외 OOO 및 OOO와의 관계의 소명이 없는 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라.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