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14. 및 2014.10.29.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1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심사한 후,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OOO세관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관장은 동 심사결과에 따라 2015.5.27.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1.9. “청구인이 수입한 OOO의 거래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OOO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7.1.5.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은 생산국이 동일하고, 수확시기에 상관없이 서로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관세법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1.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부칙
제8조[불복 신청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12.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2016.1.1. 시행)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에서 제119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관세법」
제119조의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