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OO리 OOOOOOO외 288필지 전, 답등 243,167.15평방미터(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중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OO리 OOOOOOOOO등 50필지 임야등 56,241평방미터(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 다수인에게 88.11.10등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시기를 88.10.20등으로 보았고 또 동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1,755,940원과 32,977,510원으로 하여 89.6.5 양도소득세 15,620,780원 및 동방위세 3,124,1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9 심사청구를 거쳐 9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년에 “전체토지”를 19,346,850원에 OOO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88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고 같은해 그중 “양도토지”를 32,977,51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83년이며 취득가액은 전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토지에 안분계산한 6,237,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년에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외 4명으로부터 19,346,85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양도토지에 안분계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6,237,000원이 되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채 14,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체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 OOO외 4인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등의 증빙이 없는 한 진술을 번복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본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이며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0.20등에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양도토지”를 88 청구외 OOO등 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양도자인 청구외 OOO 및 양수자인 청구인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또는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열거 규정하고 있고,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19,346,850원에 취득하여 이중 “양도토지”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토지”에 안분계산하면 6,237,000원이 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또 그 취득일이 88년도가 아니라 83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전체토지”를 19,346,85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14,000,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에 대한 현금변제 대신에 “전체토지”를 양도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외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년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시기를 8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자인 OOO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잔금청산일을 확인할만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 다만 그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도 등기접수일을 청구인이 취득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88.10.20등으로 보고 또 동 토지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취득가액 1,755,940원과 실지양도가액 32,977,51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